본문 바로가기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


 

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회관13층

Heungsoon Noh Law Office

Local Finance Bldg13FL 136 Mapo-daero, Map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