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대용신탁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대용신탁등기와 상속제도의 비교 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증은 민법의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59조). 2017년 9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친모(80세)가 막내인 아들에게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상가건물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유언증서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신탁등기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등기의 장점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별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등기로서 신탁목적과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등기이다. 앞으로 많은 부모님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기이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친 법무사로서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