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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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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와 상속제도의 비교 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증은 민법의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59조). 2017년 9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친모(80세)가 막내인 아들에게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상가건물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유언증서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신탁등기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등기의 장점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별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등기로서 신탁목적과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등기이다. 앞으로 많은 부모님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기이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친 법무사로서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