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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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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 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싡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소유권이전등기와 같다. (등기선례)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