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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컨설팅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는 것으로 그 성질은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는
1. 증권거래시장 등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행사자에게 주거나,
2.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금액만큼 시내에 보유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장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사전에 취득하여 준비하던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을 흡수할 만큼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스톡옵션 대신 현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을 내야 한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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