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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등기와 상속제도의 비교

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증은 민법의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후 재산을 어떻게 관리.처분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후손들에게 일시에 재산을 모두 이전하는 방식 이외에 다양한 지급구조로 위탁자의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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