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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대용신탁

유언대용신탁등기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59조).

2017년 9월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친모(80세)가 막내인 아들에게 자신을 수탁자로 하여 상가건물 공유지분 1/2에 대하여 신탁선언에 의한 유언대용신탁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유언증서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신탁등기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등기의 장점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별 6,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등기로서
신탁목적과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기반으로하는 등기이다.

앞으로 많은 부모님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기이므로 실제로 등기를 마친 법무사로서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회관13층

Heungsoon Noh Law Office

Local Finance Bldg13FL 136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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