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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설립.변경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의 해임과 그 위험성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지인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한다면,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인한 대표이사 변경등기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까?
그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아야 하며, 만약 현재 근저당권을 설정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 중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라고 등기되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새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해 부실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 공신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저당권자가 본 손해에 대하여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문제되는 것이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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