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투기업설립.변경

외국기업(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의 국내지사 구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회관13층

Heungsoon Noh Law Office

Local Finance Bldg13FL 136 Mapo-daero, Map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