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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설립.변경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란 외국인이 경영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금 이 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과 국내부동산, 외국상장기업의 주식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의 투자를 포함하며, 출자한 외국투자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5년 이상의 장기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1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1-2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이 내국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과 출자한 내국법인에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 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의 일부 양도나 감자 등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봅니다(「외국인투 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외국투자가가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는 금액이나 비율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합니다. 투자금액이란 주식 등의 취득금액을 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 및 제4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 항, 2010.10.6. 시행)],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 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 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15.12.30. 신설).

* 주)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등의 비율(「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3항)

투자금액에 대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인투자비율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투자금액 은 1억 원 이상이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국내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임원은 대표이사,업무집행무한책임사원,사내이사, 감사나 이 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장기차관(「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법인 외국투자가)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③ 외국투자가(개인)

④ 외국투자가(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4항ㆍ제5항)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외국투자가(개인)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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