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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설립.변경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D8비자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 전문

 

외국인투자 법인설립은 투자신고 -> 법인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 기업등록

을  마침으써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투자신고의 경우 나라마다 송금제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신고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까지 전 절차를 One-Stop으로 책임지고 외투기업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또한 기업별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지 아니면 Branch Office 형태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달리하므로 애초 신고당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지점의 특징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며 가장 중요한 선택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인 노흥순법무사에게 상의하세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의 서명, 공문서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본국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이는 본국주재 한국영사관의 확인을 대체하는 것으로 헤이그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가입국에 한하여 발급 받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나라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투기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투자신고 후 FDI 계정이 열리면 송금을 함으로써 자본금이 유입됩니다. 송금은 각 나라마다 송금절차를 달리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 홍콩, 베트남,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이탈리아, 싱가폴, 우즈백, 뉴질랜드, 미국 등 많은 외투기업을 설립.등록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신고 단계부터 시작되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 , 수량, 가격 등을 확인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봅니다. 현물출자로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가 마쳐지면 D-8비자(투자비자)가 필요하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의 서면들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회관13층

Heungsoon Noh Law Office

Local Finance Bldg13FL 136 Mapo-daero, Map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