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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설립.변경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기업등록

1.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 시 필요) 및 외국환 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시 필요)를 발급받 는다.

2.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3. 납입자본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킨다.

4.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연은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청접수 수탁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함)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2.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3. 합병 등에 의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4.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면 이로서 모든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5. D-8비자

위 1. 내지 4.의 서류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면을 준비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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