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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는 것으로 그 성질은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취득한 자가 행사하면 회사는 1. 증권거래시장 등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행사자에게 주거나, 2.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금액만큼 시내에 보유한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장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비하여 자기주식을 사전에 취득하여 준비하던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식회사는 신주발행을 흡수할 만큼 주가가 강세를 보이거나 스톡옵션 대신 현금을 지급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을 내야 한다.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
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 촉진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의 구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별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