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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비자 발급대상 / Foreigner Investment Corporation Establishment and D8 visa / 设立外国人投资法人和D8签证 D8비자 발급대상 기업투자 사증 즉 D8비자 발급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게 발급된다. 단, 국내에서 채용하는 외국인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행정업무 또는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한 기술자 및 직접적인 용역서비스 제공자도 제외된다. 여기서 필수전문인력이란, 1. 임원(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법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임원은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 또는 조직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없음). 2.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
Registration of dissolution and termination of liquidation of foreign companies <외투법인 폐쇄> Registration of dissolution and termination of liquidation of foreign companies In order for a foreign company to close its business, it must register for dissolution and liquidation. It is indicated in the Commercial Law that the corporate identity of the company is not immediately extinguished by the dissolution, but that the corporate identity remains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liquid..
외국기업(비거주자)의 국내지사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가?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을 적용받는다. 비거주의 국내지사 구분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는 "지점",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라 한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등기와 대표이사 해임 대표이사의 해임과 그 위험성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과 지인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면서 주주명부를 제시하고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를 해임시키려 한다면,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서 대표이사 해임등기와 선임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인한 대표이사 변경등기라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까? 그 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아야 하며, 만약 현재 근저당권을 설정 신청 중이라면 등기소에 중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업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라고 등기되어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했을 경우, 심각한 ..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등 부동산의 매도인(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에 협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매도인의 특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그 위임장을 본인이 작성하였음이 틀림없다는 취지의 공증을 받거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 있어야함)을 송부하여 그 수임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그 매도인이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매수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선례)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02-718-9100 / E-mail: hs3289@naver.com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36 지방재정..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위임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이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스위스국적을 취득한 상속인은 협의서에 날인하는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그가 귀국하지 아니할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특정인(공동상속인 아닌 자)에게 위 협의서 작성권한을 위임하여(위임장에는 상속재산을 특정하여야 함) 그 수임인이 위임인을 대리하여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위 협의서 또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서명이 본인의것임을 증명하는 스위스 관공서의 증명이나 스위스 공증인의 공증이 되어야 하고, 주소에 관한 서싡으로는 스위스 관공서의 주소에 관한 ..
외국인 상속, 매매등기 전문 법무사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국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을 특정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고 그 수임인으로 하여금 부동산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와 등기신청행위를 하게 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수임인이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중, 위임장에 관하여는 여기에 기재된 서명(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그 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고, 주소증명서면은 그 외국 관공서의 주소 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에 의할 수 있으며(다만 이들 서면에는 그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필요한 서면은 일반소유권이전등기와 같다. (등기선례) 법무사 노흥순 사무소 TEL: ..
유언대용신탁등기와 상속제도의 비교 그동안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정상속과 유언방식에 의하여 유산상속을 해 왔으나 이제는 유언대용신탁도 상속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의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유증은 민법의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같이 별도로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수익자의 지정, 자산관리의 조건 및 기간, 상속의 집행조건 및 기간 등을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위탁자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뜻대로 처분되고 활용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로 생전에 사망 후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한..